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155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A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2) 피고 B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1) 피고 A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2) 피고 B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