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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5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G, H: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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