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5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G, H: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G, H: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