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223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