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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188편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음란물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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