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감노51
사기등
주문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2015. 2. 22.경 택시이용 사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2. 22. 02:20경 군포시 산본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3:03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24.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2. 24.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5. 11. 12.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11. 12. 09:0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제육볶음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2015. 11. 12.경 택시이용 사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11. 12. 18:58경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3 삼청각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