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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41] 피고인은 2018. 5. 28. 12:4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된장찌개 (6,000 원), 소주 2 병 (8,000 원), 고기 (15,900 원)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054] 피고인은 2018. 8. 1. 00:16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 병, 소주 2 병, 골뱅이 무침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24] 피고인은 2018. 8. 2. 20:30 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맥주 2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850] 피고인은 2018. 5. 27. 18:38 경 부천시 K 건물, L 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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