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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7가합50686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1,526,110원 및 그 중 637,432,62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활필수품 판매 및 수출업, 주류 잡화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6. 2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한도 630,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819,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20.부터 2016. 12.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손해금율(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2016. 1. 5.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채권의 집행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이러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6. 20.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 동대신역지점으로부터 700,000,000원의 무역금융 대출을 받았다. 4) 피고 회사는 2016. 9. 24. D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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