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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85452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고,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다.

나. 아우조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우조건설’이라 한다)는 2011. 1. 7.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우건설이 General Electrical Company of Libya로부터 도급받은 ‘EPC for ZWITINA Combined Cycle Project’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미화 9,950,000달러(선급금 : 계약금액의 15% 미화, 1,492,500달러), 공사기간 2011. 1. 7.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한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아우조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환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우조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환급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다.

수출보증보험약관 및 기타 이 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 증권을 발행합니다.

보험계약자 : 원고 작전역 수주자 : ㈜ 아우조건설 발주자 : ㈜ 대우건설 보증금액 : US 995,000 보험가액 : US 995,000 부보율 : 100% 보험기간 : 보증서발행일 ~ 2013. 10. 30. 보상손실 : 약관 제3조 계약일 : 2010. 12. 21.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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