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85452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아우조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우조건설’이라 한다)는 2011. 1. 7.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우건설이 General Electrical Company of Libya로부터 도급받은 ‘EPC for ZWITINA Combined Cycle Project’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미화 9,950,000달러(선급금 : 계약금액의 15% 미화, 1,492,500달러), 공사기간 2011. 1. 7.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한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아우조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환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우조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환급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다.
수출보증보험약관 및 기타 이 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 증권을 발행합니다.
보험계약자 : 원고 작전역 수주자 : ㈜ 아우조건설 발주자 : ㈜ 대우건설 보증금액 : US 995,000 보험가액 : US 995,000 부보율 : 100% 보험기간 : 보증서발행일 ~ 2013. 10. 30. 보상손실 : 약관 제3조 계약일 : 2010. 12. 21. 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