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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9고합3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위 피해자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다음 2019. 3. 7. 20:4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6세, 지적 3급 장애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 진술 녹화CD, 피해자 진술 녹취록,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참고인의 H 대화창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가 나눈 H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A H 프로필 캡처사진

1. 원내 아동문제 행동보고 공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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