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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6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55경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E)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결제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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