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55경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E)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결제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