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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05 2019고합19
추행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4. 10. 18:55경 평창군 B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노래방에서 같이 놀자’ 라고 말하면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같은 군 E 소재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아동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캡쳐 화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유인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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