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어린 여학생들이 기숙사 방에서 옷을 갈아 입는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34개 파일이 저장된 연관태그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사용자 정보 조회내역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의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