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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8나838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5. 31.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며 미지급 차용금 1,200만 원(= 1,500만 원 -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31. 피고 명의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명의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08년경 ‘피고의 어머니인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라며 C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C이 2007. 5. 31. 원고에게 당일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게를 얻을 수 없다며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여 어렵게 융통하여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추후 변제하였고 원고를 기망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 101233호)은 2009.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1,5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원고와 C 모두 C을 계약당사자(차용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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