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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전남편인 C과 공동으로 안산시 상록구 D 대 1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그 후 피고와 C이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2007. 3. 13.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와 C은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전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을 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2. 28. C(개명전 이름 E)에게 부동산 매입 분담금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1993. 11.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3. 12.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 3. 31.부터 1994. 8. 6.까지 C에게 합계 1,000만 원을 더 송금하였고, 1994. 4. 15. 이 사건 토지 중 79.8/159.6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2007. 3. 13.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명의로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07. 3. 13. 3,000만 원, 2007. 3. 19. 500만 원, 2007. 3. 22. 1,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마쳐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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