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와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2005. 5.경 F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실제 소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0. 29. G으로부터 5,920만 원을 차용하여 F의 약속어음 부도를 막아주었다는 이유로 2007. 11. 28. 원고의 돈 6,720만 원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같은 해 10. 31. G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여 F의 약속어음 부도를 막아주었다는 이유로 2007. 11. 12.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8,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다른 불법행위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명의의 H은행 계좌에 2007. 10. 29. 5,920만 원, 2007. 10. 31. 2,8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이 2007. 11. 12.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거나 2007. 11. 28. 원고의 돈 6,72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B이 위 주장 일시에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F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