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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 101 앞 도로를 옥수동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3차선에는 주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부분으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1,85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532,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 05:30경 강원 강릉시 용지로 139에 있는 강릉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 101에 있는 인도대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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