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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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