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