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1길에 있는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76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한남대로 한남고가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사관로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스포티지R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승용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 뒷부분을 2회 더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R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F으로부터 사고 수습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35세)이 열려 있는 운전석 문 안쪽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