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6. 19:45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5 KEB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범아파트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2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39길 22 옥수하이츠아파트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