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7: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139 ‘ 한남 고가 차도’ 초입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139 ‘ 한남 고가 차도’ 초입을 한 남대 교 북단 방향에서 한남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의 F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3,760,517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