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위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및 복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