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01:57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며 112 신고를 하여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려 하자, 위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