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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3:2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손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 핸드폰은 노래방에 오기 전에 술 드신 곳에서 확인 해봐야 할 것 같다’ 는 말을 듣자 막무가내로 위 경찰관들에게 핸드폰을 찾아 내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 G에게 ‘ 이 씹할 년 아, 내 핸드폰 찾아 내, 좆같은 년 아, 너도 공무원이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G에게 위 노래방 사장 등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 이 씹할 년 아, 내 핸드폰 찾아 내, 좆같은 년 아, 너도 공무원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는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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