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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12 2016고단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천 안점 )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지고 있던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리자, 경찰관에게 마치 폭발물이 든 가방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가방을 대신 찾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3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폭탄을 설치했다.

민간인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를 연행해 가라 ’라고 허위 신고한 후, 위 백화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 폭발 물이 들어 있는 회색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렸다.

빨리 찾아 달라. 폭발물은 TNT 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까지 천안 동남 경찰서 경찰관 19명, 천안 동남 소방서 소방관 14명, 육군 제 3585 부대 소속 군인 13명 및 EOD 폭발물처리 반 3 명이 위 백화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위 백화점 1 층에 설치된 임시 매 대의 직원들 및 손님들을 대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소방관, 육군의 대 테러방지 업무수행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 신세계의 백화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긴급구조정보 상 세현 황 사본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가방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가방 내부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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