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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6 2017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0:09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부여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0:25 경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씨 팔. 법대로 해라.

서 장 찾아 가야겠다.

서 장 불러 줘 라. 자식 같은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개새끼들 죽으려고. 나 징역 안 보내면 대가리를 부숴 버린다.

너 후회하지 말아라.

너 죽여. ”라고 말하여 위 D을 협박하고, 같은 날 00:30 경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서장 찾아 와라. 내 인적 사항 알려줬잖아.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죽으려고. 십쌔 끼들. 나 징역 보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휴대전화를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2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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