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B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7 행부터 제 19 행까지의 “ 크로스컨트리로 ”부터 “ 시험 로이다]
” 까지를 “ 크로스컨트리로 [Cross Country( 이하 ‘CC’ 라 한다) 로: 각종 비포장 구간 및 모형로( 빨래판 형태 또는 자갈을 콘크리트에 넣어 노면을 구성한 구간), 포장로 가속 구간이 혼합된 시험 로이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1 행의 “ 위 수급업체들을 통틀어 ‘ 협력업체’ 라 한다 ”를 “ 위 수급업체를 통틀어 ‘ 이 사건 협력업체’ 라 한다” 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 협력업체 ”를 모두 “ 이 사건 협력업체”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8 면의 네모 상자 아래 제 1 행의 “ 이 사건 도급계약” 을 “ 이 사건 계약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0 면 아래에서 제 3 행부터 제 11 면 제 1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법리 1) 파견 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
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