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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383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의 마지막 부분에 “원고는 2010. 5.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지하실에서 사용한 가스사용료 556,850원을 대납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가스료 공제 주장은 철회하였다”를 삭제하고, 제5면 제10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가스료 556,85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F에게 지급한 합계 3,500만 원은 피고가 F에게 대여한 것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F로부터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약금 600만 원, 이사비용, 대한주택공사와의 본계약 미체결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인바,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서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손해배상금이나 이사비용, 위약금 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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