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나3026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위수탁계약’ 뒤에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9면 제4, 17행의 ‘2013. 10. 30.’을 ‘2013. 12. 31.’로 각 고치며, 피고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의 2010. 8. 위탁관리운영업체 제안요청서(을 제3호증의3)에는, 운영인력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위탁자인 원고가 위탁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관리장비 등 구입비 포함), 전기료, 냉난방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단지공동관리비, 화재보험료, 판매장 설치 및 인테리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경비, 위탁시설내 조경 등 식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전기료, 냉난방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공고한 위 제안요청서는 제안서의 예시에 불과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냉난방료 등 시설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안서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 전기료, 냉난방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제1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냉난방료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