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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1113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5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의 2’를 추가하고, ② 제3면 제2행, 3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자메세지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를 해제하였으니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1.부터 2014. 10. 24.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세지로 이를 해제하였으니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로 고치고, ③ 제3면 제9행, 10행의 ‘도면작성 및 경비 165만 원’을 삭제하고, ④ 제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운반비 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시설계약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20%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27,500,000원(= 137,500,000원 X 2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합계 31,073,900원’을 삭제하고, ⑤ 제5면 제15행의 ‘갑 제8호증의 1, 2, 3’ 다음에 ‘을 제4호증의 1’을 추가하고, ⑥ 제5면 제19행의 ‘원고는 같은 달 28.’을 ‘원고는 같은 달 24.’로 고치고, ⑦ 제6면 제11행의 ‘위약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를 삭제하고, ⑧ 제8면 제1행, 2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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