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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0906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2행의 ‘기계설비을’을 ‘기계설비를’으로, 제5면 제12행의 ‘11,500,600’을 ‘11,500,600원’으로, 제6면 제11행, 제7면 제1, 13행의 각 ‘2012. 7. 24.’을 ‘2012. 7. 31.’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제4조(계약기간) 제2항 : 피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하는 기간 1개월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내지 제8면 제10행의 ‘(3) 위약금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기계가 2012. 7월에는 시험가동 중이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신규보일러의 입고가 늦어져 시험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위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2012. 6.부터 적용된다 할지라도 위 계약물량을 2012. 6. 50톤, 2012. 7. 70톤으로 정하였을 뿐 1일 80톤으로 합의한 바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정산서류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서명을 요구한 서류로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④ 가사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기계설비는 피고가 새로이 개발 중이어서 막대한 투자금이 소요되었음을 원고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정상가동이 지연된다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가 설치된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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