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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나6402
소유자명의변경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면 제20행의 ‘이 법원 2011카기1480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480호’로 각 고치며,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2006. 3. 7.과 2006. 9.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E, F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3,000만 원과 2,4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위 구상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위 말소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가 피고의 위 말소등록절차 이행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인바, 원고의 위 구상금 지급의무가 이 사건 계약에서 비롯된 피고의 위 말소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이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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