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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역 지하 상가 내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에 미리 알고 있던 친구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고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부터 2015. 10. 경까지 위 휴대전화 요금 1,435,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명의 위조 책임을 부담하는 위 성명 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평택시 D 아파트 604호에 있는 손위 처남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하루 동안 머물면서 피해자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가족들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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