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매도인인 D은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B에 대하여는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