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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나537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매도인인 D은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B에 대하여는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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