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9. C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다가구주택(1층 66.22㎡, 2층 63.88㎡, 지층 67.18㎡) 중 지층 방 2칸(진입 첫 번째) 27㎡(별지 도면 1,2,34,1을 연결한 선내 부분, 지층 1호)(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07. 9. 15.부터 2009.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5.경 임차주택을 인도받았고, 2007. 9. 18.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C은 2007. 11. 23. E에게 임차주택을 매도하였고, E는 2008. 3. 26. 원고에게 임차주택을 매도하였으며, 원고가 현재 임차주택의 소유자이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차주택인도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2741호, 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의 인도 집행(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본5716호, 이하 ‘이 사건 인도 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 집행관은 2013. 12. 11. 임차주택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인도 집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인도소송 전 점유이전등기가처분을 하고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가처분 당시 임차주택은 용도를 알 수 없을 정도의 폐허상태였다.
원고로부터 임차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