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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1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3.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100』 피고인은 2014. 11. 4. 10:45 경 부산 사상구 C, 3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9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PC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02: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수납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죽 장갑 1켤레, 농협 통장 1개, 농협 현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22:23 경 김해 인제로 11번 길 38에 있는 경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 미온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세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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