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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2.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459, 460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좌석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 E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본관점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20원 상당의 보헴시가 1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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