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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3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3: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 비트세제 1점, 시가 1,500원 상당 사과 1개를 박스로 가리고 나와 이를 절취 하고,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 사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사은품으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마트의 진열대에 있는 사과를 빈 박스에 담고 진열대에 있는 세재를 위 박스로 가리고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후에 위 마트의 진열대에 있는 사과를 가지고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이 사은품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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