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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2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9: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트에 이르러 매장 입구 앞 진열대에 쌀 포대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800원 상당의 10kg 짜리

쌀 2 포대( 합계 63,6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망상, 환청을 동반한 정신질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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