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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8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강원 영월군 C에서, D 사이트(E)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계정을 급하게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G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F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위 계정에 대한 판매 금액 4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통해 피해자의 F 게임 계정 비밀번호, 인증코드를 받아 위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 사이트(J)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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