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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8 2013가합332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31. 피고와, 피고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72,56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년월일 2009. 8. 31., 준공년월일 착공일로부터 6개월(공장 1, 2동은 착공 후 3개월)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별지와 같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가 일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5. 17. 공사대금을 528,840,000원 증액한 6,201,4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착공년월일 2010. 5. 17., 준공년월일 2010. 7. 10.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25.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한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6,821,5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에 340,578,7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급방식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는 138,364,23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장건물 화재보험료 8,949,200원, 감리비 6,000,000원, 공사전 대지현황 경계측량비, 조감도 작업비, L자형 옹벽구조안전성 검토비 등 합계 5,240,000원을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는 20,189,200원(=8,949,200원 6,000,000원 5,2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9,132,133원 =340,578,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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