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13,000원, 원고 B에게 5,221,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인천 강화군 C 지상에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외인을 통해 진행하다가 공사 진행이 미진하자 피고에게 1층 바닥 R.C 공사의 마무리를 부탁하였고, 2010. 3. 26. 피고와 사이에 신축공사 중 1층 바닥 R.C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배관공사 등을 요청하면서 2010. 4. 21. 피고와 사이에 신축공사 중 건축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콘크리트공사까지 요청하면서 2010. 4. 25. 피고와 사이에 모든 공사내역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신축공사 중 건축기계설비, 정화조, 배관, 출입구,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동결 사고의 발생 이 사건 펜션이 완공된 다음 원고 B는 이 사건 펜션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0년 겨울 기둥에 매립된 배관이 동결되어 물이 역류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결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4, 5, 6, 10, 11, 12, 갑 제5, 6,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