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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으로 SM(세디즘, 마조히즘)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D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5. 2. 8.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2007. 11. 25.과 2008. 4. 16.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5.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0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2008. 7. 5.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0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16세, 여)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2008. 7. 10.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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