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03:5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1번 출구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기사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경찰서에 대신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는 전화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플라스틱 택시자격증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택시에서 분리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택시 운전자 B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가 떼어낸 택시면허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