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 그 구속이 취소되었으며,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26. 02: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형인 피해자 C(44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신변보호 해달라고
해. 내가 징역가기 전에 너 죽일 테니까.
야 이 개새끼야. 니 마누라 하고 니 자식새끼 하고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테니까.
정신병자 또 만들어봐라.
내가 진짜로 찢어 죽일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D아파트 ***동 ***호 맞냐 준비하고 있어.
씨발놈아.
내가 너는 사람새끼 아니라고 내가 결정이 났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부터 20: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구속 수감되는 등 그 동안 억울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
원수를 갚겠다
”라고 말한 후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그 택시기사에게 “오늘 내가 사람을 한 명 죽여야 되는데 칼을 좀 사야 되니까 마트에 들리자”고 말하여 위 택시기사가 안내한 불상의 마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4cm)을 구입하였다. 이후 겁에 질린 위 택시기사가 마트 앞에 피고인을 내려준 채 그대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근처에서 또 다른 택시기사인 E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E에게 “오산시 D아파트로 가자.
오늘 누구를 죽일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보여주었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