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경 ( 주 )C 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업과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2010년 경 부도가 난 후 ( 주 )D 의 건축 공사업 면허를 빌려 모텔 리모델링 및 신축 등 건축업에 종사하였고, 2015. 5. 경 ( 주 )E 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 경 ( 주 )C 을 설립할 때부터 초기자금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으로 주금을 가장 납 입하였고,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축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하도급업체나 거래처 등을 상대로 거래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공사 또는 자재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속하여 임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제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누적된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1. 10. 경 진주시 G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이전에 빌려 간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