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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27 2012고합1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주)D 협력업체인 ‘E’에서 근무하며 위 회사 경리직원인 F을 짝사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회사 동료인 피해자 G(29세)이 이전과 달리 F에게 화를 내며 함부로 대하는데도 F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F을 강간한 후 그 약점을 잡고 괴롭히며 강제로 F과 교제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2012. 1.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내고, 2012. 6. 초순경 부산 중구 H시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로 접이식 칼(잭나이프,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구매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가 “나는 F과 사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한번 보자.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18:0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같은 날 18:40경 거제시 C에 있는 E을 찾아가 위 회사 탈의실에서 피해자와 F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F의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비웃자, 미리 준비한 위 접이식 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칼날이 위로 향하게 오른손에 쥐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고개를 젖힌 후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거품 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실황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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