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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40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04]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근처에 있는 ‘E마트’에서 평소 불화가 있었던 피해자 F(F, 28세)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위 D 공장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까 회사 회식 후 내가 한 말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잘 해보라고 한 말이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공장 1층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00:00경 위 공장 1층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자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왼쪽 팔, 등, 복부, 왼쪽 가슴 부위 등을 각 1회 찌르는 등 총 7곳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20]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 00:40경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23-2에 있는 주식회사 첨단엔프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카운티 차량 내부로 들어가 햇빛 가리개 위에 보관하여 둔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23-2에 있는 주식회사 첨단엔프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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