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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2 2017가단78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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