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715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