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5. 23:45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3-29 방학지하차도 앞 도로상을 문화고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관리의 방학지하차도 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용 7,965,111원 상당이 들도록 방학지하차도 표지판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4동 동아청솔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브라운스톤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이탈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가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다음 사고처리를 하려는 의도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